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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공작금 수수' 이현동 전 국세청장, 피의자 신분 재출석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공작 관여 등 혐의
2018-02-07 10:06:45 2018-02-07 10:06: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북공작금인 것을 알고 수수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청장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등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이 전 청장을 상대로 대북공작금 불법 유용 등 혐의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31일 이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 전 차장 등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 전 차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대북 업무에 사용되는 공작금 10억원 이상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등 정보를 수집해 음해공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정원은 수집한 정보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으로 원 전 원장 개인의 호텔 스위트를 약 1년간 임차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의 개인 비리 정보 수집 활동'을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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