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최저임금 합산논의 '잠정휴업'…속타는 경영계
노사 양보없는 대립속 제도개선 논의 파행…일정은 촉박
2018-02-06 16:01:15 2018-02-06 16:01:19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는 논의가 '잠정휴업'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관련 논의를 시작도 못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라, 대책 마련을 기대한 기업의 우려도 커졌다. 
 
6일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할 시한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일까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12월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할 6가지 안건이 올랐다. 이중 산입범위를 확대해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넣는 안건이 핵심이다.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이 각각 2명씩 제도개선위에 참여한다.
 
제도개선위는 지난 3달 동안 2차례 만났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는 방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급기야 노동계 위원이 지난달 31일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회의는 파행됐다. 지난달 어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소상공인이 데모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공익위원은 위원장과 거취를 같이 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현재 사실상 잠정휴업 상태다. 
 
논의 시한은 2주밖에 안 남았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이달 20일까지 제도개선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고용부에 보고할 방침이었다. 이를 토대로 고용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었다. 현재까지 논의한 게 없어, 사실상 '빈손'이라는 평가다.  
 
고용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노사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기도, 안 넣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 속에도 2019년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3월말 상견례를 시작으로 법정 시한인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4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경영계에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입장을 정하지 않아, 단일기업의 노사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현재 식품, 조선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월급 기준)보다 높지만, 산입범위가 좁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한쪽에서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산입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고칠지 노사가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최저임금 전문가가 TF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이 어수봉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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