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흥진호 사건 재발 방지 '해상안전통신망' 구축
해수부, 데이터 통신 200km 까지…특정 수역 벗어나면 경보
2018-02-05 15:28:56 2018-02-05 16:38:0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지난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나포된 흥진호 사건의 후속대책이 마련된다. 해상 200km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되고, 특정 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GEO-fence)도 설치된다.
 
5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책은 지난해 10월 북한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391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된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정비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조업어선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초단파대무선설비(VHF)로는 해상에서 보내오는 정보 중 위치정보와 같이 간단한 데이터만 수신 가능했다. 또 먼 거리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위치발신정보를 보내면 수신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 통신기지국을 증설, 정밀한 조업어선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35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 3개소(속초·강화도·제주도)을 만들어 육상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어선에 접목, 장거리 데이터 통화, 기상정보 실시간 검색,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장착하고, 이를 통해 어선원 승선 자동인식, 어선 자동입출항 신고, 어선원 해상 추락 시 자동 SOS신고 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박자동 입출항 단말기(V-PASS),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중장거리 통신용 무선전화(SSB), 위성항법시스템(GPS)와 같이 통신·안전·항행 기능을 통합한 장비를 개발,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설치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안전관리 규정도 정비한다.
 
현재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리·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수부는 향후 어선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조업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조업 대응·나포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선 위치 보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원거리 조업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 등 간부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간을 추가 편성해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인다.
 
해수부는 소속 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한·일 중간수역 내 북한 인접수역 등 월선관심수역을 함께 관리하고, 어선안전조업시스템에 지오펜스(GEO-fence) 기능을 추가해 어선 상황을 확인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391홍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 개선과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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