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장비 설치 물류업체, 최대 2억원 지원
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사업 지원…내달 30일 접수마감
2018-02-05 15:14:50 2018-02-05 15:14:58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무시동 히터와 전기식 냉동시스템 등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기술이나 장비를 설치하는 물류업체에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올해 지원규모는 18억6000만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000만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원(사업비 30%이내) 지원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에 따라 중복신청도 할 수 있다.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9억3000만원이다. 그 중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은 무시동 히터를 집중 지원(1855대, 7억4000만원)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상하차 대기 시 시동을 켜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를 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품목은 무시동 에어컨, 전기식 냉동시스템, 택배 전동장비 등 기업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 기업)이 친환경 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총 2억원)하는 사업으로,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에서 접수한다.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친환경 물류활동에 참여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시동 히터와 전기식 냉동시스템 등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기술이나 장비를 물류차량에 설치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을 받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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