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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금산분리' 규정 위반…주식 매각명령·과징금 29억 부과
공정위 "유예기간 후 매각 계약"…"1년 내 SK증권 주식 팔아라"
2018-02-01 14:23:20 2018-02-01 14:23:2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SK에 사정당국의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 SK증권 주식 전량 매각 처분 명령과 함께 2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주)에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SK(주)에 주식처분 명령과 29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 전환 시 금융·보험업 회사의 주식 매각을 위해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준다.
 
SK는 지난 2015년 8월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SK는 SK증권 지분을 9.88%(약 322만주)를 소유하게 됐다. 당시 공정위는 SK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주식 매각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지난해 8월3일 이후에도 SK증권의 지분을 그대로 소유했다. 법 위반 발생 이후인 지난해 8월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SK증권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감독권의 대주주 변경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SK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1년 내에 SK증권 주식 전량을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또 29억6100만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SK가 주식을 매각하면 SK증권은 SK 계열사에서 분리된다. SK가 1년 내에 SK증권 주식을 팔지 못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정창욱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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