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대통령 음해공작' MB국정원 간부 2명 영장
대북 공작금 불법 유용…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
2018-01-29 15:02:45 2018-01-29 15:03:1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 전직 대통령들을 음해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9일 “오늘 최모 전 국정원 차장과 김모 전 대북공작국장 등을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 등은 현직에 있던 이명박 정권 당시 전직 대통령들 음해공작을 위한 정보수집에 대북업무에 사용되는 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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