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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정기간 내 매각 강제…계열사 확장수단 활용 금지
2018-01-29 11:20:32 2018-01-29 11:20:32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은 지난 2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 (Private Equity Fund) 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내 매각을 강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GP)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주력그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또는 GP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7년내 처분해야 하며,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 처분기한을 3년내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 일정기간내에 매각을 강제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2009년 3월 PEF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을 계열사로 편입한 이후 2010년 4월 상출집단으로 지정돼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와 같이 처분의무를 부과하되, 이 법 시행일 당시 미래에셋그룹의 경우처럼 이미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간 법적용을 유예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림으로써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 박찬대, 이종걸, 김해영, 김관영, 제윤경, 고용진, 김두관, 심상정 의원이 동참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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