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열사 우회지원 유진투자증권에 '기관경고'
2018-01-26 16:41:53 2018-01-26 16:41:53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계열사를 우회 지원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계열사가 발행한 전자단기가채를 우회 매수했다.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무보증사채권의 경우 최대 수량을 인수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했다.
 
유진투자증권에는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와 함께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정직 1명, 감봉 1명,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3명 등 임원 6명이 징계를 받았다. 퇴직자 1명에 대한 견책 상당의 징계도 있었다.
 
유진투자증권의 우회 매수를 도운 증권사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각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메리츠종금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신증권에는 37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유진투자증권 임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고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A본부장은 고유자산 투자를 담당하는 팀을 총괄하면서 해당 팀의 고유자산 운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됐고 이후 배우자 계좌로 주식을 사들였다. B본부장도 사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고유자산 운용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별로 매매 내용을 알려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KB증권에 대해서는 과거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57억5500만원, 과태료 9750만원도 확정했다. 퇴직 임원 1명에 대한 감봉 상당 징계,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3명 등을 조처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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