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공직자가 10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향후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과 전세권은 물론 소유자별 합계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경우 공직자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 집행이라는 공익과 개인으로서의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직자 사회에 가상화폐 투자가 만연해 있음에도 그 금액과 실태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다.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공직 사회에서 비밀리에 재산을 증식하는 통로이자 재산 은폐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된데다 이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기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등 범정부적 대응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신기술로 생겨난 가상화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산 등록 의무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사항의 공개대상자는 가상화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에 대한 거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상화폐 투기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5일 공직자가 10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보유시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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