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의무약정제 시행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4-01 11:17:53 ㅣ 2011-06-15 18:56:52 KTF는 4월 1일부터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때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과 함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의무약정제를 시행한다. 신규 의무약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자율적으로 사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0% 이상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요금할인은 사용기간을 선택한 고객이 받을 수 있으며, 선불요금, 신규가입제한요금제, iPlug요금제, 알뜰할인요금제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고객이 사용기간 이전에 서비스 취소 및 명의변경, 이용계약 해지시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조금 규모는 3세대 단말기 신규가입의 경우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났다. 2세대 신규가입 및 기변, 3세대 전환신규 및 기변고객의 경우는 8만원에서 최대 14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KTF, 우수 협력사 시상식 개최 [개장시황]지수 나흘째 상승세 KTF, SHOW 통화장애 '또' SKT KTF, 외교부 감사패 받아 양지민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공간의 혁신' 철도 지하화 [토마토레터 제407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나 이 시간 주요뉴스 (금융상품 분석)'신한 청년처음적금' 대 'NH1934월복리적금' 새 금융노조위원장에 하나은행 지부 윤석구 당선 삼성자산운용, 과욕이 부른 도넘은 광고 '규정위반' 은행 연체율 4년9개만에 최고…"장기평균보단 낮아"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