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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항소심서 조윤선 징역 2년, 김기춘 징역 4년(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인정…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
2018-01-23 12:30:51 2018-01-23 12:30:5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원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이 행위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원칙, 관용 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단을 지원 배제라는 불이익과 결부시켜 관리함으로써 정신적 기본권과 양심, 언론 출판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약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권력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진들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집단으로 나선 경우는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정부가 자신과 다른 문화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길이 퇴색되고 전체주의로의 길이 열린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등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인식했으며, 보조금 지급 등이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순차적으로 의사결합을 이뤄 지원배제 범행에 공모 가담했다고 보기에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면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문화예술계 지원 범행에 대해 김 전 실장과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이뤄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공모관계를 형성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지원배제에 실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 등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위법한 행위"라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체부 장·차관들을 비롯해 인사계획이 언급되고, 그 후에 문체부 차관의 경질과 1급 공무원 사면에 대한 사직 요구 등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이 밖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게도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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