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 및 투자한도도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해 온라인 가입이 허용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비대면 일임계약이 금지돼 있어 로보어드바이저는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위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 영상통화로 투자 상품을 설명하거나, 거래기록 축적 및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혁신적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등장, 발굴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20인 미만의 음식점업 및 이미용업 등에 제한을 뒀던 업종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과거 이들 업종은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크라우드 펀딩 이용이 불가능했다.
또한 투자 경험이 축적된 투자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적격투자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투자한도도 기존 일반투자자 500만원에서 1000원으로, 적격투자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바일앱 등으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외는 보험계약자가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이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는 현행법상 적용기준이 모호해 혁신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건강관리기기(IoT), 모바일앱(App) 등을 통해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 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약자는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의 금용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고객정보도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활용 시 서비스 개발 및 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관련된 정보가 단 한 건이 포함돼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사진은 2016년 10월 열린 '청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발대식.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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