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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전기요금' 소비자소송 항소심도 패소(종합)
재판부 "누진제, 전기의 공공재 성격 고려한 것"
소비자 측 "대법원에 판단 미룬 것…상고하겠다"
2018-01-17 17:24:33 2018-01-17 17:24:3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구조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전기라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진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한 1심 판단과 맥을 같이 한다. 항소심 역시 누진제 자체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이득보다도 한정된 자원인 전기의 적절한 배분 등을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의 소비자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만 유리하도록 약관을 작성할 수 있거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진제는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전기가 한정된 필수공공재라는 점을 고려한 소비 절약의 유도 및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필요가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이 정한 주택용 누진제 요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불공정한 약관으로써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약관으로서 전기사업법 제4조를 위반한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전체 전력 사용자의 상위 33% 정도가 사용하는 누진제 4단계 이상의 전력은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의 성격을 벗어난다고 볼 수 있고 소비 절약의 유도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이라는 누진제 사회 정책적 목적, 전력수요가 늘어날수록 공급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일 때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일반 사용자보다 높은 판매단가로 산정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괄원가보다 높은 전기요금이 책정된 구간의 전력을 추가로 사용할지는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과 소비성향 등에 따른 선택에 달려있을 뿐 반드시 사용이 필수적인 전력사용량 부분이 아니므로, 한전이 누진제 방식의 요금을 통해 불가피한 전력 사용량 부분에 대해 부당한 요금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소비량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다소 낮은 것은 오로지 주택용 전력의 누진제에서만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력소비량은 요금구조 외에도 국가의 경제 규모, 산업구조, 소득 격차 뿐만 아니라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사용의 형태와 구조, 정부 에너지 정책 등 국가 모든 경제적 여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한전의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670여만원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한전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항소심 후 <뉴스토마토>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맥락에서 공공재라고 판단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외국계 자본 등이 대거 투자한 상장회사인 한전이 누진제 정책을 편 것이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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