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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료, 대검 중수부 기획관실에 줬다"
정호영 전 특검, 임채진 전 총장 발언에 반박
2018-01-12 16:11:40 2018-01-12 16:18:3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120억 횡령 사건’ 자료의 인수인계를 두고 검찰과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팀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정 전 특검은 12일 “특검은 특검수사 종료 후, (주)다스 경리여직원의 개인 비리(횡령)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특검법 15조에 따라 나머지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총장에게 각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인계했다”고 밝혔다.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수사자료를 인계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정 전 특검은 소관부서로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을 지목했다. 당시 중수부장은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수사기획관은 송해은 전 서울동부지검장이다. 임 전 총장은 이날 언론에  "당시 (주요 보직에 있던) 간부들한테까지 물어봤지만 '전혀 모른다’'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 그런 게 나왔다는 (내부) 보고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사건으로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2조 6호 사건(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관련사건)은 특검법 9조 5항에 따라 관할 검사장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장은 김수민 검사장(전 국정원 2차장)이었다.
 
‘BBK 특검법’ 9조는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정했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인계 절차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5조 ‘회계보고 등’ 조항은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 전 특검의 이날 설명은 특검법 9조를 준용했다는 의미다.
 
정 전 특검의 주장대로 '다스 횡령 수사자료'가 수사 종료와 함께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실로 인계됐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검에 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검 중수부는 2013년 4월 폐지됐다. 이후 반부패부가 설립됐지만 수사기능이 없는 등 중수부와는 기능이 확연히 다르다.
 
‘120억 횡령 사건’ 자료의 인수인계 문제는 ‘다스 실소유주’ 규명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혐의가 확인된 다스 자금 120억원을 횡령한 경리 여직원 조모씨를 정 전 특검이나 검찰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정 전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씨의 120억 횡령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야 해명하고 나섰다.
 
정 전 특검팀 관계자는 최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조씨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검찰에 기록을 모두 넘겼으니 검찰에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당시 특별검사가 2008년 2월21일 오전 공식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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