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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권 밖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 없이 수도권 연간 60일 진입 차량 대상
2018-01-11 16:37:04 2018-01-11 16:37:0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는 4월부터 수도권 바깥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요인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37%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를 말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펑·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다.
 
이번 운행제한 강화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가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작년 12월28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수도권 지역 180일 이상 운행’에서 ‘60일 이상 운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기반이 마련됐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해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
 
이후 이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
 
단속에는 서하남IC 등 서울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20만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는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 한 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곳), 인천(10곳)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이렇게 2020년까지 서울 66곳을 포함해 수도권 전 지역에 157개 이상 단속장비를 설치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작년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 조치로 수도권 외에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량의 운행이 줄었고, 올해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박원순(왼쪽부터)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서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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