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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중앙집중적 경찰권한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검·경 수사권 조정 전제로 제시…"경찰수사도 전문화 필요"
2018-01-11 16:36:20 2018-01-11 16:36:2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립 등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간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 진행돼도 안 된다"며 "수사권 행사는 절차나 내용에 있어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미래를 봤을 때 수사권은 합리적 권한 배분을 통해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권력 기관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경찰의 경우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 국가도 경찰 권한을 지방 경찰로 옮기는 자치 경찰제를 확립해야 한다"며 "집중된 국가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도 균형 논리에서 볼 때 필요하다. 여러 사항을 연계해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0대 두 명이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 최근 소년범들의 잇따른 강력 사건 등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는 있을 수 없다. 현재 형사사건의 경우 기존 14세가 아니라 13세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 등이 이미 있다"며 "소년범죄가 양적으로 현저히 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최근 소년범 범죄가 성인이 볼 때 너무 잔혹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소년범 범죄도 성인처럼 처벌과 함께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가정과 학교 및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영 소년원 설치 등 필요성을 느꼈다"며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미 조계종 관계자를 한 번 만났다. 100명 규모로 설치하면 될 거 같다. 특정 종교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행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연합(유엔)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보안법 폐지라든지 보안법 독소조항 개정은 국회 관장 사항"이라며 "법무부에서 나서 보안법에 대해 폐지하겠다거나 존치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다만 보안법이 과거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법 적용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사형제도 폐지 관련해서는 "1997년 말까지 사형수에 대해 형이 집행됐지만, 그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불린다"며 "이 문제 대해서도 폐지하겠다거나 안 하겠다는 것은 국회 입법상 문제이다.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대로 둘지 아니면 폐지할지 여러 선택이 있는데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무부 안이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법무부가 낸 게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통과하려고 입장 취지를 제출한 것이다. 초기안보다 축소됐다고 하는데 규모로 보면 축소된 게 맞다"며 "업무 관련해서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합리적으로 볼 때 큰 조직의 많은 인원이 필요 없겠다는 측면에서 1년에 있을 사건 수 등을 감안해 조정했다. 국회에서 중단된 상황인데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검찰화'에 대해 뽑은 변호사 면면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에 치우치고 비전문적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그런 우려를 들어보지 못했다. '탈검찰화'는 단순히 검사 차지했던 자리를 비검사 출신에게 임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법무검찰 전체를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수립·집행하는 직제가 있는데 검사로는 어려웠다. 전문가들에게 이를 맡기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이나 민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을 고려해 사람을 뽑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전문성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해온 일이 무엇인지, 직책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모두 30대 변호사로 뽑았다"며 "검사만 전문가라는 것도 편견이다. 검사는 1~2년 있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면 또 새로운 사람이 다시 시작해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 26일 있을 평검사 인사 때도 일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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