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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유아학원도 포함시켜야"
교육 불평등 막기 위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촉구
2018-01-10 15:49:17 2018-01-10 15:49:1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 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영어 특별활동 규제 정책에 유아 학원까지 포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33개 시민단체 10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어린이집만 규제하면 영어학원 이용 증가 등 사교육 풍선효과와 유아 영어 양극화로 국민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프로그램 규제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한글, 영어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는 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놀이·돌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아 시기의 영어 조기교육은 오히려 유아의 건전한 신체·정서·모국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실이 서울과 경기 지역 유치원 원장과 교사 387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치원 영어교육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1.4%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유아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 27.5%,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 24.4%, ‘모국어 습득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 14.0%로 반대 이유의 약 66%가 유아의 신체·정서·모국어 발달에 맞지 않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은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초등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유아 영어 선행 학습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영어수업에서도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와 국회에는 사교육기관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으로 교육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유치원·어린이집, 학원의 영어 선행 교육 규제 촉구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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