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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새해 업무보고 무엇이 담기나
통신비·5G 내용 포함될 듯…R&D 예타 이행 방안 관심
2018-01-08 18:22:23 2018-01-09 08:29:5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업무보고를 앞두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8일 이번 업무보고에서 어떤 내용에 무게를 둘 지 막바지 검토 중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통신비 인하 정책과 5세대(5G) 통신 등 정보통신 관련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업무보고는 새정부 출범 직후였던 관계로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R&D) 혁신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만 보고가 이뤄졌다. 당시 최대 이슈였던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관련 내용은 빠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교수 등이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일 보편요금제에 대한 두 번째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소비자와 이통사, 알뜰폰 사업자의 관심이 높은 보편요금제 관련 내용도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G 상용화도 정부와 이통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슈다. KT는 내달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이후 이통사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단말기, 관련 칩 개발 기간까지 더해 2019년 3월을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권한 이행 방안도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R&D 예타 권한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타 조사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R&D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 단계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때 반영, 보다 신속한 R&D 과제 선정 및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예타 조사권한을 기재부로부터 이관받는 것을 원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예타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방법과 절차를 기재부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당초 희망사항보다 예타 권한이 위축됐지만 이 정도도 큰 변화"라고 사실상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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