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우리나라가 제안한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아시아 32개국 8개 도로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유엔(UN)의 새 국제규정으로 제정됐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AH1(경부고속도로), AH6(국도7호선·동해고속도로) 노선을 지나는 주요 8개국 및 유엔기구와 협력해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9월 기준안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에 국제협정 개정안으로 제출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은 태국 방콕에 소재한 UNESCAP 본부에서 지난 12월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새 의무규정으로 채택됐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 32개국을 지나는 14만4630km 길이의 국제 간선도로망으로서 AH1~AH8까지 8개 간선노선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는 AH1, AH6 두 개의 노선이 통과한다.
지금까지 아시안하이웨이 국제협정에는 '각국은 도로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만 명시돼 있어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방호울타리, 터널 안전시설 등 45개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담긴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아시안하이웨이 설계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시안하이웨이 회원국들이 12개월간 회람을 거친 후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하면 발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도로안전기술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아시아 32개국 8개 도로에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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