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이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늘리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육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과 문) 단열기준을 선진국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패시브 건축물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난방 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전국을 중부, 남부,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던 것을 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 등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까지 확대해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 및 다양한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했다.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LED 조명 설치 시 배점 기준을 강화했다. 전체 조명설비 중 LED 조명 적용 비율 항목 배점 기준을 강화(만점 기준 30% → 90%)하고 기본 배점을 추가 부여(4점 → 6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이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늘리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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