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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포함 모든 대안 검토"
FIU·금감원, 6개 가상화폐 거래 은행 대상 현장점검
"불법 거래 적발시 가상계좌 제공 중단"
2018-01-08 15:11:15 2018-01-08 15:11:15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는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에 대한 직접 제재 수단이 없는 만큼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서다.
 
최 위원장은 현장점검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적정한 실사 여부를 따지고, 고객확인이행과 관련해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을 실시했는지 점검한다.
 
또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지 살핀다.
 
또한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등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으로 시행하고,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1월 중 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들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 만큼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기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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