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정수기 등 렌털 광고, 총 렌털비·가격 모두 표시해야"
수익형 부동산, 수익 산출 방법 표시도 의무화
2018-01-03 17:34:38 2018-01-03 17:34:3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안마의자와 정수기 등 렌털 제품들을 광고할 때 소비자 가격과 전체 렌털 비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을 표시할 때 수익 산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사업자가 이에 대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먼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을 월 2~3만원 정도의 렌털료로 이용하는 렌털 서비스의 경우 렌털시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두 표시·광고 하도록 의무화 된다.
 
실제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합리적인 비교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 소비자가 렌털방식과 구매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고시에 적용되는 렌털제품은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7개 제품이다.
 
또 해당 렌털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렌털업종의 중요 정보도 광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최근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서 명시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해당 건물의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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