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환자 6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첫 인정
피해인정자 415명으로 늘어…'소아 간질성 폐질환' 구제계정 지원 권고
2017-12-28 10:09:50 2017-12-28 10:09:50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자 6명이 처음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피해와 폐질환 조사 판정 결과,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가운데 2014명의 천식 피해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지난 9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를 인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또 804명에 대해선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후 2년 이내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 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접수된 4차 피해신청자 536명에 대해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한 끝에 8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폐손상 조사 판정을 마친 피해인정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고, 1210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 판정이 완료됐다. 피해를 공식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폐손상 397명, 태아피해 15명, 천식피해 6명 등 415명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확인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권고하기로 했다.
 
폐손상 인정기준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임상적 근거 등이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 45명에 대해선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천식 개별판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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