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내 대형 포털업체의 웹 작가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업체가 플랫폼에 웹 소설 등을 올려 판매해주는 명목으로 떼어가는 30% 수준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이를 불공정행위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대형 포털업체를 비롯한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예술인과의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문체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해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병욱, 김성수, 노웅래, 박정,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춘숙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현행 문화예술용역 표준계약서제도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조사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법 위반과 불공정행위가 있어도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가진 포털업체가 웹 작가에 최대 5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공정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김 의원은 “사회 각 분야의 약자들이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게 현실이고 문화예술인 또한 마찬가지”라며 “(포털의 과다한 수수료 요구는) 예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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