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일제 현장 점검
정부, 사고 위험이 큰 것 대상…연식 등록·안전성 확보 집중 조사
2017-12-26 14:44:39 2017-12-26 14:44:39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지난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전국 공사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대책 발표에도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27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크레인 사고 위험이 큰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대상 500곳은 평택에서 사고 난 크레인과 같은 기종인 프랑스 '포테인'사 설비가 설치된 현장과 안전관리 미흡이 우려되는 현장 등이다.
 
점검단은 설치된 크레인의 연식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비 이력 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크레인 설치 및 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도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정기·수시 검사 때 활용할 계획이다.
 
크레인 설치·해체와 관련한 공사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이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때 현장안전 관리자와 감리 등을 배치하게 할 방침이다. 설치·해체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현장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대책에 추가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관리 구조개선 TF'를 운영해 발주자와 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관리 강화 방안과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부실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준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이 전국 타워크레인 안전을 점검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11월 16일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번 추가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전국 공사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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