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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국정원개혁·노동시간 등 개혁법안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2017-12-18 18:40:04 2017-12-18 19:10:32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조짐이다. 연말 임시국회까지 열고도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휴업 상태인데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주요 개혁법안 입법심사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11일 개의한 임시회는 오는 23일이면 종료된다. 끝 모를 대치정국 속 남겨진 시한은 나흘뿐인데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특히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정부여당의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해당 법안을 거론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시한이 임박하자 야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연 최악은 법사위로 민생입법 마비의 진앙 구실을 하고 있다”며 “법안 920건을 계류시켜놓고 법안심사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한국당 법사위원장은 행방불명됐는지 아무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과 공수처 설치 같은 필수적 개혁과제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상임위의 정상운영에 즉각 협력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들 개혁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법 폐지가 골자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와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각각 '좌파의 사법기관 장악', '대북 무장해제'라는 반대 논리를 제시했다.
 
언론장악방지법으로도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당력을 모아 추진 중인 법안이지만 한국당 반대에 부딪혔다. 개정안은 여야 이사추천 비율을 7대6으로 하고,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와 종사자 수를 동일 수준으로 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내용도 포함된다. 한국당은 특히 노사 동수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을 두고도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휴일수당에 150% 중복할증을 놓고 잠정 합의까지 갔다가 20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논의를 보류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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