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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투자 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활용해야”
공모주 투자관련 금융꿀팁 안내…의무보유확약 물량도 확인 필요
2017-12-13 12:00:00 2017-12-13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직장인 A씨는 인터넷 경제뉴스를 보고 요즘 뜬다는 B기업의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투자했지만 울상이다. 기대와 달리 상장 직후 공모가 대비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애초에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았나 의심스러웠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꿀팁으로 ‘IPO 공모주 투자 시 알아두면 유익한 공시정보’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공모주 투자 전 투자설명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설명서는 발행인 및 발행조건에 대한 중요 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서류이며, 증권발생실적보고서는 공모주 청약 및 납입이 완료된 후 청약 및 배정 결과, 주요 주주의 지분변동 상황, 조달자금의 사용내역 등 증권의 발행결과를 기재해 공시하는 자료다. 이 정보들은 금감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돼있다.
 
또한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공모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관회사별로 IPO 업무역량에 차이가 날 수 있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의 주관회사를 확인하고 해당 주관사의 과거 IPO 실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확인도 필요하다. 주관회사는 절대가치법이나 상대가치법 등을 사용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희망공모가 범위를 산정한다. 이후 이를 참고로 해서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요예측 조사를 한 뒤 최종공모가를 결정한다.
 
수요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수록 상장일 종가가 최종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수요예측 결과를 보면 향후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요예측 후 제출되는 정정 투자설명서에는 기관투자자 유형별(국내·해외, 운용사·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수요예측 참여내역 및 경쟁률, 신청가격 분포 등 수요예측 결과가 상세하게 기재돼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의무보유확약 물량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공모주를 상장 이후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상장초기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의무보유확약 주식의 대량 매도가 많아질 수 있다. 이는 주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의무보유확약 물량 및 매도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기관투자자의 기간별 의무보유확약 내용(실제 배정된 물량 및 매도가능 시기)이 상사하게 기재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공모주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요소가 담겨있어 투자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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