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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통해 뉴스테이 지정" 사기범 구속기소
알선수재 혐의…공모 후 도주한 최씨 측근, 인터폴 적색수배령
2017-12-12 15:43:13 2017-12-12 15:45: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순실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짜고 헌인마을 사업자에게 사기를 친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12일 명품 수입·판매업자인 한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외 도피 중인 윤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윤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을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착수금조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독일에서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 등에서도 최씨를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이다.
 
최씨 등에 대한 독일 사법공조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청탁 전달과 이행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경제수석실 근무자 등 관련자 진술과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 최씨와 윤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국토부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안 전 수석에게 5회에 걸쳐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지만, 그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될 무렵 지시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대통령과의 친분을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최씨가 윤씨를 위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 이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하고,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을 동원해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 내용에 대한 이행 검토를 지시한 사안"이라며 "최씨의 알선수재 범행 공모 여부, 박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부분 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인마을은 1970년대 초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형성된 한센인 자활촌으로, 2006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다가 2011년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뉴스테이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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