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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팀 파트장 "외곽팀 활동 위법 아니다"
"북한 공작 의심되는 활동 사이버에서 반박한 것" 혐의 부인
2017-12-11 15:34:00 2017-12-11 15:34: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이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11일 열린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전 파트장 장모씨와 국정원 직원 황모씨 등 10명의 1회 공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상 국정원이 외곽팀을 구성해 북한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사이버에서 반박 활동은 위법한 게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활동 중에는 정치 활동이나 선거개입과 무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외곽팀장의 프로필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장씨가 작성한 프로필은 사실과 부합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위증 혐의는 인정하지만, 당시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언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황씨 측 변호인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모집 업무를 한 공무원일 뿐"이라며 "직접 외곽팀을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을 활용해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9건을 작성해 제출하고, 2014년 4월 열린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나와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을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2011년 4월~8월 사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2건과 현황보고서를 만든 혐의가 있다. 이들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팀'을 만들어 활동비 명목으로 국고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양지회'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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