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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신고된 급여자료도 고용보험료 산정 근거로 봐야"
중앙행심위, 고용·산재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2017-12-08 14:10:33 2017-12-08 14:10:3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사실이 기한 내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이들의 급여자료가 신고됐다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 과다 산정된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며 A사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A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서 신뢰할 수 있고 공단의 고용보험료 징수 전부터 이 서류에 기재된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A사에 재직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고용보험료 산정시 반영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충북 충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A사에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급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사는 내부 사정으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A사에는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가 있었다.
 
 
그러자 공단은 외국인근로자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근로자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A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산정했다.
 
이에 A사는 지난 6월 “국세청에 신고한 외국인근로자 등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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