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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기업 공시제도 훼손하고 기업 운영 투명성 저해"
2017-12-08 13:36:02 2017-12-08 13:36:0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117930)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12억원과 추징금 5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 등을 저해해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며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행을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번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원을 증여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율협정 신청 후 주가가 30% 하락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야기했다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해 9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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