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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신영자 이사장, 형 더 가중될 듯
대법 "무죄 받은 배임 다시 판단하라" 파기환송
2017-12-07 18:50:23 2017-12-07 18:52: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이 면세점 입점에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서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배임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백화점 입점 청탁 대가로 업체가 신 이사장이 아닌 딸에게 전달한 것이나 같은 청탁과 함께 네이처리퍼블릭이 아들이 운영하는 비엔에프통상에게 전달된 것도 배임죄로 봐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신 이사장이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업체에게 지시했다면 딸이 받은 수익금도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것과 같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인 비엔에프통상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이상, 이는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탁의 대가인 돈을 피고인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한씨를 통해 건넨 3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4개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장남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비엔에프통상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들의 급여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횡령) 등도 있다.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33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딸이나 아들 명의 회사를 통해 받은 부정청탁 대가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그룹 경영비리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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