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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품비용 허위 청구한 206개 부품업체 적발
금감원 기획조사…혐의업체 경찰에 통보
2017-12-07 12:00:00 2017-12-07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차량 대물배상 관련 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해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허위·과장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한 부품업체와 덴트업체, 렌트업체 총 22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가 보험처리시 미사용 부품을 슬쩍 끼워넣어 청구하거나, 차량 전체도색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아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품번호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품비용을 허위청구해 보험금(100억원, 9858건)을 편취한 206개 부품업체와 전체도색을 위해 고의파손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10개 덴트 업체(8억6000만원, 892건), 허위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렌트비용을 청구해 보험금(5억3000만원, 1135건)을 편취한 16개 렌트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소액청구여서 보험회사가 지급심사에 소홀할 수 있고, 차주와 공모시 보험회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품업체의 경우 보험사가 부품의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해 부품번호를 조작하고 부품 개수를 과다 청구하거나 부품 가격을 과다청구했다.
 
덴트업체의 경우 전체도색을 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자동차 열쇠, 벽돌 등으로 고의파손하거나 크레용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차량 사고내용을 조작해 허위청구했다.
 
렌트업체는 렌트업체가 차주와 공모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실제 렌트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차주를 유인해 실제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차량부품업체 등 보험사기 혐의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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