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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사고 낚시어선 관련 보험 신속 진행
장례비·보상금 일부 선지급 등 조치
2017-12-04 17:17:28 2017-12-04 17:17:2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남동방 약 1해리 인근 해상에서에서 발생한 낚시어선(선창1호)의 전복 사고와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사고 선박인 선창1호는 수협에서 취급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과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2004년 1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중앙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선창1호는 이 보험에 의해 선체에 대해 약 1억2500만원, 선원에 대해서는 1인당 1억6900만원의 한도에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사고 승객들에 대해서는'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한 선주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사망 승객들은 일반 자동차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사망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유가족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장례비와 보상금 일부 선지급 등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사고 수습을 지원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유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지급 심사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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