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건보료 체납자 112만명, 체납액 2.7조원
체납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완납시 부당이득금 1.8조 면제
2017-11-30 16:37:07 2017-11-30 16:37:07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1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당국은 이들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건보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957억원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은 체납자가 병·의원과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보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33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장기요양보험료는 1억400만원이다.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84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나,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하여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건보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957억원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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