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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입국심사인 대신 확인증 교부 등 출입국 서비스 제공
2017-11-30 12:00:00 2017-11-30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동안 중국인은 제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대회 관광객 유치와 선수단 편의 증진을 위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올림픽 등록카드 소지자는 대회 전·후 1개월간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선수단, 임원, 보도 기자 등 대회 관계자에게 9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또 IOC 임원 등 주요 인사가 입국할 때에는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대회 참가자를 위해 외교관, 승무원 전용인 우대심사대를 마련한다. 대회 관계자 중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고, 비자발급 수수료와 각종 체류 허가 수수료도 면제된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중국 국민 중 대한민국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지정 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국영기업 간부 등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 등이다. 이 기간 출입국한 중국인에게는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단체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상륙 허가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허가를 받은 크루즈 승객은 비자 없이 3일 이내 범위에서 체류가 허용된다. 올림픽 기간 중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크루즈 선박을 해상호텔로 활용하면 승무원 비자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1월18일 개장될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는 출입국심사관을 198명을 증원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입국심사 시 현행 여권에 도장을 찍는 입국심사인을 생략하고, '입국심사 확인증(landing slip)'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심사 시간을 단축한다. 법무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이 방식을 시범으로 시행한 후 성과에 따라 전국 공항만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입국 금지자, 인터폴 분실 여권 소지자, 테러분자 등에 대해 외국 공항에서부터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I-Prechecking)를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올림픽 전·후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안전대책반 운영으로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과 테러 위험인물 입국 등을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대회,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국심사인 날인(왼쪽)과 입국심사 확인증.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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