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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성화고 실습 실태 전수 조사…노동교육도 의무화
조기복귀 지원·감독 강화…취업 지원도 확대
2017-11-30 11:15:00 2017-11-30 15:27:5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제주에서 특성화고 실습생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실습생이 있는 전체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사업장과 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도 의무화 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보호 대책’을 30일 함께 발표했다. 서울시에 있는 특성화고 전부가 대상이다 현재 시내에는 상업계 특성화고가 40개, 공업계 30개, 마이스터고가 4개 등 총 74개교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은 올해 말까지 사업장 실태조사와 신고·상담 핫라인 확대, 실습생 조기복귀 지원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실습생이 있는 전체 사업장 전수조사, 실습생 전원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불합리한 처우·피해를 신고하는 핫라인을 120 다산콜센터로 단일화하고,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꾸려진 노동권리보호관이 법적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인권침해와 부적응으로 고통 받는 현장실습생을 교실로 돌려보내는 조기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학생 대다수는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과 사회부적응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조기복귀를 포기했다. 시는 조기 복귀생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1대1 적성·직무 멘토링 등을 실시해 새로운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학업을 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사업장·실습생을 상대로 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사업장 점검과 근로감독 강화, 취업프로그램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노동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인권·노동상식 등 근로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법에 대해 진행된다. 특성화고 담당 교사와 현장실습 기업 대표, 노무담당 직원도 교육 대상이다.
 
실습생 파견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파견 전에는 서울시마을노무사가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사업장에게 노무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 ▲유해위험 업무 배치 여부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어기거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1차로 외부 전문가의 점검, 2차에선 고용노동청의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아울러 현장실습이 곧장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이 일하고 싶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을 할 수 있으며, 실습 종료 후 채용으로 이어지는 우수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서울시 등의 복안이다.
 
학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직무역량강화→현장·기업탐방→취업박람회→사후관리’ 연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서울일자리포털 구직 등록으로 일자리를 상시 알선하는 한편,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 등과 연계한 회원제 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전담 취업지원관의 역할도 강화해 기존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 외에 실습 시기에 맞춰 현장 방문과 근무환경 모니터링, 현장면담 등 임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사업장 실습생인 이모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한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9일 숨졌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11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근로기준법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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