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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인터넷은행 통해 세금 납부 가능
서울시, 케이뱅크은행·카카오뱅크와 계약 체결
2017-11-23 14:52:28 2017-11-23 14:52:2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 서울시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납대행 계약을 23일 체결했다.
 
서울시의 세입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00만건, 20조원에 달하며, 이 중 인터넷을 이용한 세입금 납부는 2600만건, 1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 추세다.
 
세입금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과태료(주정차위반 등),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말한다.
 
그동안 서울시 세입금 수납은 KB, 신한, 하나, 농협, 우체국 등 22개 시중은행과 삼성, 롯데, 현대 등 13개 카드사만 가능했다.
 
새로 추가된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대면창구 없이 인터넷으로만 운영하며, 각각 4월과 7월에 설립 이후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해당 은행 이용자도 다음달부터 서울시 세입금을 보다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세입금 납부를 위해서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은행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해 납부하거나 케이뱅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서울시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해 은행 또는 카드사가 신설되면 신속하게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해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텍스 홈페이지.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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