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박근혜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문재인정부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재탄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여야는 박근혜정부 당시 '가계소득 증대세제' 패키지 중 하나로 도입됐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기업에 고용과 임금증가, 상생협력 출연금 지출을 늘리도록 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바꾸기로 잠정합의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현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금액을 산출 할 때 차감되는 고용·임금증가, 상생협력출연금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에 0.5를 추가로 부여하고, 청년정규직·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는 1을 추가 부여한다. 상생협력출연금 가중치는 1배에서 3배로 확대된다.
상생협력출연금에는 협력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제도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배당 항목은 차감항목에서 제외됐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율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대 30%에서 최대 40%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 인하는 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과 함께 당기분, 증가분 각각의 세액공제율 인하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정부안에 잠정합의했다. 일몰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안은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됐다. 고용유지기간(2년)과 세액공제 금액 기준을 중소기업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안에 따라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여야는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담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서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이 50%를 넘도록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데도 잠정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 등의 인수합병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세소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재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 그동안 회의에서 다뤄졌던 쟁점사항에 대한 재논의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안은 세수감소 규모 감안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정부 의견에 따라 일몰기한만 올해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2019년 말로 정해졌던 전기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도 2020년 말로 기한이 연장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22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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