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다시 심사해야"
2017-11-27 16:26:20 2017-11-27 16:26:2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요건을 상실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7일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해 사실상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엄정하게 심사해야하는 금융위는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시정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또는 금융회사 보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조세범 처벌법 등 법령 위반 여부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박 의원 주장의 근거는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당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의 답변을 토대로 한다. 당시 이 회장이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접수기간 중 해외은닉계좌를 자진신고해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등 조세범처벌법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을 사실상 시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이들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해 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적격성 요건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삼성생명으로부터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로 포탈한 세금이 연 1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진신고를 고려해 검찰이 자수감경(형량의 절반)을, 이후 법원이 작량감경(구형의 절반)을 각각 하더라도 최소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된다.
 
그는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즉각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에 대해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중 10% 이상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4년 5월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폐소생술과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삼성서울병원에 3년6개월째 입원 중이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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