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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동의의결’ 신청 기각…"잘못된 거래관행 개선하겠다"
공정위 "본안심의 별도로 열릴 예정"
2017-11-26 15:20:34 2017-11-26 15:20:52
[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대모비스(012330)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 8월30일 제출한 안을 보완해 최종 구제안을 올렸지만 공정위가 피해자 구제 및 대리점 밀어내기 근절에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잘못된 거래관행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현대모비스는 "과거 잘못된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이러한 입장을 다시한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뒤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강매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24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 조사 대상이 직접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제재를 면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자체 시정 안이 미흡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본안 사건 심사 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감시과장은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시정조치는 시정명령ㆍ과징금ㆍ검찰 고발 등"이라며 "제재 수준이나 내용을 결정할 본안심의가 별도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CI. 사진/현대모비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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