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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넥슨 대표 "중국 내 '던파' 불법 게임 법적 대응"
넥슨, 중국 인기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 중국 독점 권한 성명 발표
2017-11-22 11:52:57 2017-11-22 13:35:26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넥슨이 중국 내에서 자사 인기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IP(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게임에 대해 현지 독점 운영권을 가진 텐센트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22일 박지원 넥슨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 내에서 던전앤파이터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중국 회사에게도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에서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기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 사진/넥슨
 
이어 박 대표는 "심지어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용자들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며 "중국 내에서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네오플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외에는 모두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불법적인 게임"이라고 밝혔다.
 
이들 게임은 겉보기에 던전앤파이터의 세계관과 캐릭터, 그래픽, 게임 시스템 등을 차용하거나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명칭과 외관을 내세워 서비스되고 있다고 넥슨측은 설명했다.
 
넥슨은 이와 함께 던전앤파이터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와 게임명을 공개했다. 밝힌 회사는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7곳이다.
 
IP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명은 ▲아라드의 분노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과 귀검사각성 이다.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는 최근 중국에서만 일 매출액 6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현지 인기게임이다. 전세계 PC온라인-모바일 게임 중 최고 수준의 수익이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의 개발 자회사 네오플이 제작한 PC 온라인 액션 롤플레잉게임이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중국에서 텐센트를 통해 공개서비스를 시작했다. 그해 12월 현지 동시접속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몰이에 나섰고 2009년 중국 내 연간 매출이 1조원 규모로 올라섰다. 2012년 8월에는 동시접속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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