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단통법 이전보다 마케팅비 증가…출혈경쟁 지속
결합상품 과다경품 지급 관련 단독조사도 받아…시장 혼탁 주범으로 지목
2017-11-12 17:29:39 2017-11-12 17:29:3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LG유플러스의 3분기 마케팅비용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직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과다 경품 지급과 관련해 LG유플러스 단독 조사에 들어갔다. 단통법 이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변모한 이동통신시장에서 LG유플러스만 소모적인 ‘가입자 뺏기’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이통3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3분기 마케팅비용은 5520억원으로 단통법 직전인 2014년 3분기 4772억원보다 748억원 늘었다. 반면 경쟁사의 마케팅비용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SK텔레콤은 2014년 3분기 8320억원에서 올해 3분기 7976억원으로 344억원 떨어졌고, KT는 같은 기간 7416억원에서 6777억원으로 639억원 낮아졌다.
 
LG유플러스의 마케팅비용은 대부분 무선 가입자 확보를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총 20만200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쟁사로부터 뺏어온 번호이동 가입자는 7월 2129명, 8월 2324명, 9월 2156명으로 총 6609명이다. 3분기 SK텔레콤이 8649명의 가입자를 잃고 KT가 2030명의 가입자를 얻는 동안 큰 폭의 가입자 증가를 이뤘다. 
 
 
 
정부는 단통법 이후 이통시장 성격이 가입자 뺏기를 위한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혈경쟁의 지표인 마케팅비 지출도 크게 낮아지면서 시장이 안정화 궤도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경쟁이 해소되면서 이통사 마케팅비용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관행이던 출혈경쟁을 이어가며 ‘시장 안정화’를 내세운 정부 정책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유·무선 결합상품 관련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경품을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말 이통3사에 대한 결합상품 조사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았음에도, 올해 내내 타사보다 월등히 많은 경품을 지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권영수 부회장이 취임한 이후 세 번째 단독조사다. 지난해 불법보조금 지급, 법인폰 불법 영업으로도 단독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단통법 위반 사례도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다. 방통위의 ‘이통3사 방통위 소관법령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9번의 징계 가운데 LG유플러스 위반 사례가 8번이었다. 이 기간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으로 낸 과징금은 총 99억4000만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단통법 이후에 가입자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경쟁으로 나아가려는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LG유플러스 홀로 단통법 이전에 머물러 있다는 시선이 많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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