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왜곡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60%와 80%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율을 각각 80%와 100%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
동시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다.
6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산정 시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는 60%, 종합부동산세는 80%다.
이는 지난 2009년 도입 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조세정의를 사실상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종부세(1가구 1주택자로 가정) 과세기준인 9억원 이상에 실거래된 아파트 6062건 중 71.7%(4344건)가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으로 책정돼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상향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달한 우리나라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참여연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재의 부동산 금액 동향에 맞지 않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재산세의 경우 법에서 정한 최고 범위가 80%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며 가격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마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201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2013년에 비해 하락했다는 사실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일수록 상대적 조세부담이 낮아지는 현상은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마저 약화시키고,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는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완화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돼 종부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일정 비율이 더 줄어들어 조세정의는 더욱 심각하게 왜곡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부세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최소한 국토연구원이 2015년 연구에서 제시했던 최소 수준, 실거래가의 80%까지 공시가격을 당장 끌어올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팀장은 "참여연대는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부동산 과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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