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편의점을 개설하려는 이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한 홈플러스가 제재를 받는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홈플러스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365플러스편의점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377개이며, 작년 연간 매출액은 1171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적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최고-최저액을 범위로 산정한다.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고액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또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10월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3배 손해 배상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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