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노란우산공제가 공제가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에 7년간 4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해 소상공인 최초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수백억원의 가입촉진비 가운데 약 3분의 1이 모두 은행 수수료로 나가 은행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는 가입자의 첫 달 공제부금 납입액의30%(건당 최대 12만6000원)를 은행 창구에 가입권유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다.
시중은행과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2011년 약 19억원이던 은행 수수료는 이듬해 41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3년 50억원, 2014년 46억원, 2015년 83억원까지 매해 늘었다. 올해는 100억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81억원에 이어 올해 8월 현재 전년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해온 상태다. 7년 총 404억여원에 이르는 규모다.
조 의원은 100만 소상공인 가입자 권익향상을 존재 이유로 둔 공제회의 첫 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은행에게 지급하는 가입권유수당, 즉 판매수수료는 중앙회가 공제부금 운용 수익을 활용하는 것으로 노란우산공제 운영비 중 가입촉진비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총 414억원의 운영비·관리비 중 225억원이 가입촉진비로 집행됐다. 그중 81억원(36%)은 판매수수료로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은행이 공익성 실현을 위해 정부 지원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사회적 책임확대 차원의 수수료 개선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도입한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가입자 100만명, 운용자금 6조원이 넘는 공제회다. 현재, 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판매 협약을 맺은 은행은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으로 모든 시중 은행들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을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공제가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에 7년간 4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해 소상공인 최초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수백억원의 가입촉진비 가운데 약 3분의 1이 모두 은행 수수료로 나가 은행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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