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다음 달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최대 약 4만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주요 제도 개선 사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A(45)씨를 들 수 있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A씨는 그 동안 부모님의 도움으로 생활해 왔다. 하지만 나이든 부모님에게 계속 부담을 주기가 어려워 지난 8월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이 고향에 논밭이 있는 등 재산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그렇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A씨는 다음달부터 주민센터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와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근로소득·이자소득 등을 모두 소득으로 보고, 수급자 선정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들이 자립을 위해 고금리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제소득과 이자소득세를 내고 나면 기존에 받던 것보다 급여가 삭감되는 등 자립 저해 요소가 잇따라 발생 중이다.
복지부는 11월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연 12만원) 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왔던 것을 2배(매월 2만원, 연 24만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대학생과 비대학생간 근로소득 공제 차별도 이번에 시정된다.
그동안 대학생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30만원, 비재학생(24세 이하 청년층)은 2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하게 40만원으로 통합된다. 공제액을 넘은 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30%를 공제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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