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대리점에 밀어내기 '갑질'…건국유업 과징금 5억·검찰 고발
남양유업 사태 때도 지속…일부 제품 재고 소진 위해 전가
2017-10-25 14:30:00 2017-10-25 14:30:00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대리점을 상대로 약 8년간 '갑질'을 일삼아 온 건국유업이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배달 대리점들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건국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건국유업은 건국대가 유제품 관련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사업단체로 정식 명칭은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이다. 유제품 가정배달 시장 점유율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법인이 만든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7년10개월 동안 272개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을 강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수요예측 실패로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일부 제품의 재고가 늘어나면 그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재고를 강제 소진하기 위한 전형적인 '제품 밀어내기'다.
 
건국유업은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뒤 일방적으로 이를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한 후 대리점에 대금을 청구하고 정산했다. 계약상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남는 경우 대리점이 그 부담을 모두 져야했다.
 
건국유업의 이 같은 행태는 '갑질'을 지탄하는 사회분위기에도 지속됐다. 지난 2013년 경쟁업체인 남양유업이 공정위 제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건국유업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가운데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건국유업의 구입 강제 행위가 장기간 이뤄졌고,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이 불가능한 유제품 특성상 대리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대리점이 주문 수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시스템 수정 명령을 내렸다. 또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제한 건국유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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