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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제 데모 개최' 추선희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2017-10-20 02:11:18 2017-10-20 02:11: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관제 데모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2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추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총장은 지난 2009년부터 국정원과 공모해 어버이연합 회원을 동원한 관제 데모로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총장은 2013년 8월 한 대기업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이를 계속 진행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7일 추 전 총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명예훼손·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이달 10일 추 전 총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2011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후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14일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활동 가담 및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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