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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10억 청구
"수사 지연으로 고통"…손해배상 소송
2017-10-16 16:13:26 2017-10-16 16:13:2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 조모씨 등 5명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총 10억9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수사가 지연돼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범준)가 심리를 맡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씨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에드워드리를 법인으로 지목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그는 199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아더 존 패터슨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8년 8.15 특사로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하고 2011년 12월 기소했다. 그해 5월 미국에서 검거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미국 국무부의 인도 결정에 따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올해 1월 패터슨에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20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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